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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하세요

조회수 2018. 2. 2. 09: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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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제도 시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회 개최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성실신고지원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이하‘종교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 조회⇒종교인소득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 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세액표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합니다.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설명회대상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000조사관, ☎(000-000-0000), 팩스(000-000-0000), E-mail(0000.nts.go.kr)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 · 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설명회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등에 대해 설명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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