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17년 12월에 첫 시행

조회수 2018. 1. 3. 09: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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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17년 12월 첫 시행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BEPS 프로젝트1) 추진 결과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사항2)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3)이 대부분 동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5년 도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1) BEPS 프로젝트란 OECD와 G20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가로 하여금 이행을 권장하는 일련의 조세회피 대응조치를 통칭함.

       2)특히, OECD는 통합보고서 중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제도 도입 및 국가별보고서의 국가 간 교환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여 이행을 강제

       3) 이 중 미국은 국가별보고서 제도만 도입하는 등 국가에 따라 도입형태가 다소 상이함.


2.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자 요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위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관계없이, 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및 금액 기준은 통합보고서 유형별로 다르며, 유형별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통합보고서 신고내용 및 제출 방법

통합보고서 신고의무자는 각 보고서별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AXIS 포털에 접속하여 보고서 파일을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아래한글, 엑셀, MS워드, pdf 등 지원)  

-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국세청 누리집

국세청은 국세청 누리집1)과 AXIS 포털에 통합보고서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2)를 상세하게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2) 통합보고서 서식, 세부작성요령,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관련 고시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그간 기획재정부, BEPS 대응지원센터와 함께 다수의 기업설명회*에 참가하여 신고안내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요청이나 수요가 있는 경우 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예정입니다.

     * 서울 3회(’16. 11. 25., ’17. 5. 18., ’17. 11. 21.), 부산 1회(’17.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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