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알지 못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 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 배우자 ) 신청 가능
※ 1·2 순위 없는 경우, 3 순위 ( 형제자매 ) 신청 가능 (증명서류 필요 )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사망신고 할 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금융거래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자동차 정보는 접수 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
• 금융 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
•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출처] 상속세 신고 시 알지 못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작성자 누리우리
국세청이 발송한 조회완료 안내 문자를 받은 신청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기타 조회 >「상속인국세정보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10%~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지적부서)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