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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

조회수 2017. 11. 27.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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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제도와 등록 시 어떤 점이 편리한 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등록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작성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용내역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로부터 

사용내역을 제공받아 전산 구축하여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내역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 및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세액공제 금액조회’에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후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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