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조회수 2017. 11. 23. 1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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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하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금융회사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됩니다. 다만,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 과세(6%~40%)되나, 2,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되고, 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의할 사항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와 대형빌딩 임대로

금융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오갑부씨의 경우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고 있으므로,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 씨로서는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 씨한테 적당한 방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는 분리과세를 신청!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의 경우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다만, 종전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으나 2006년 2월 9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신청할 지 아니면 그냥 일반과세를 선택하여 종합 과세를 받을 지는 자기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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