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방법이 궁금해요

조회수 2017. 10. 24. 11: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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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운영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필수일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점에 가입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무관),


㉢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보건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3)입니다.



가맹점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맹기간의 총수입금액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백만원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해당연도의 3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 하여야 합니다.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 건 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 기타업종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운송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폐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은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합니다.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주세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중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방법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상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KT http://www.hellocash.co.kr 02) 2074 - 0340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uplus.co.kr 1544 - 7772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1600 - 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http://www.moneyon.com 1544 - 7300
(사단법인)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1577 - 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02) 2187 - 2700

■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 ➡ ①번. 홈택스 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①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14.6.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외 사업자의 소비자 발급 요청시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포함) 해당금액의 20%
(한도: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세무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등록 방법을 비롯해

가입 의무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구·안경 등 소매업도 2016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자가 된 사실,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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