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등 영수증을 챙기세요.

조회수 2017. 10. 19. 09: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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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는 편이신가요?


오늘은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와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5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1일로 계산)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다들 눈치채셨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더 많은 혜택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연말정산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등

자료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집되지 않는 자료도 있었죠.


예를 들어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17년 연말정산 시를 대비해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도

영수증은 챙기시는 게 좋답니다.
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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