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발급·수취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 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 영수증 수취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까요?
1) 소비자 소득공제
공제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
① 현금영수증 ② 신용카드
③ 직불카드 ④ 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은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역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이용한 발급 수단(휴대폰번호 등)을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로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