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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 발급·수취 시 혜택

조회수 2017. 10. 10. 13: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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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수취 시 혜택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시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2항)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현금 영수증 수취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까요?



1) 소비자 소득공제


공제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

① 현금영수증 ② 신용카드

③ 직불카드 ④ 선불카드


공제대상금액은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라고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업자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인정(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역시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이용한 발급 수단(휴대폰번호 등)을

반드시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ARS로

등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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