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법인, 개인 사업자 휴·폐업신고 안내

조회수 2017. 10. 6. 11:4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 휴·폐업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있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외에도,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이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순으로 클릭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이용 가능)


휴업과 폐업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절적 사업인 경우 등

위의 휴·폐업의 기준일을 참고해주세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기관은
폐업시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시군구청과 세무서 민원실 중 한 곳에서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대상업종 :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담배판매, 체육시설업, PC방, 약국 등)






사업자 휴·폐업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