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인 경우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 발생한 대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대출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상환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대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 등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합니다
판정기준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의무상환액 산정합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 미납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됩니다.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3) 미납부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126 또는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