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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이란?

조회수 2017. 10. 2.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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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비롯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 및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하더라도 대학생인 경우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처: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준 소득

■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과세표준의 20%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 발생한 대출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대출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면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상환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대출자


 대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 등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합니다

판정기준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20%(상환율)

의무상환액 산정합니다.


그리고 의무상환액 미납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지에 의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금(연체금에 가산하는 금액 포함)이

가산됩니다.


2)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3) 미납부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단, 잔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126 또는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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