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년 전에는 어떻게 민원을 제기 했을까?

조회수 2017. 9. 21. 15: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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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겪는 고충이나 불만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다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한 경험, '이것 때문에 정말 좋았어요!'라고 느껴 직접 칭찬을 하고 답변을 받은 경험, '이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해 개선된 경험들을 갖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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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 정부부처 및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 행정과 관련된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 년 전 우리 선조들은 ​국가행정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건의할 내용이 있을때 어떻게 민원을 제기 했을까요?

​ <민장초개책>

청원과 소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전통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청원서가 청원과 민사 · 형사소송을 모두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였는데요. 그 중 청원서는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문서로 양반 · 평민 · 천민 모두 관청에 자신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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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민원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청원서를 수령이나 관계 관청에 올리면 해당 관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판결이 적힌 청원서는 제출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 민장초개책은 백 년 전 민원처리의 실례를 요약하여 행정실무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는데요. 본 초개책은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 관부(官府)에 올리는 소장(訴狀)·청원서·진정서를 말함)이라고도 하는데, 형식으로 보면 제출자 거주지와 성명, 간략한 내용, 관할 관청의 제사(題辭, 청원서를 관에 제출하면 접수한 관에서 이에 대한 처분이나 지시를 문서의 여백에 기재해주는 것을 말함)가 기재되어 있으며,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나 관청이 있는 경우 말미에 명시하였습니다.

관부의 행정사항과 관련된 세금(稅金)과 부역(賦役), 군역(軍役) 관련 청원, 토지 등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해 입안(立案)을 성급(成給)해달라는 민원, 민(民)들 사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금전대차관련, 분묘소송인 산송(山訟), 폭행·상해 등 형사사건 등에 대한 민장들이 기록되어 있고 제사(題辭)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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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에 담긴 세금이야기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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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가 어려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

영평군(永平郡, 경기도 포천)의 한 포사(庖肆, 푸줏간)의 주인 김용진은 해당 지역이 빈궁하여 경기가 나쁜 6개월간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경기가 좋은 6개월은 매달 40냥씩 내게 해달라는 청원서


▷포사의 세금을 수취하는 농상공부(農商工部)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은 세금을 감면하고, 8월부터 2월까지 7개월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내림

  • 토지세가 이상합니다. 살펴주세요...

1857년(철종 8) 토지세를 이웃 주민에게 전가시킨 실상을 고발하고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백성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영이(李永伊) 등이 암행어사(暗行御史)에게 제출한 청원서


▷암행어사는 “부결(浮結, 근거 없이 부과한 토지세금)을 함부로 징수하니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는가.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라는 처분을 내림


  • 내 소를 팔아 세금을 내다니오? 말도 안됩니다...

1904년(甲辰年) 신옥구는 소를 빌려준 이웃주민에게 소를 되찾으러 갔으나, 이웃주민의 세금체납 때문에 관에서 소를 팔아 세금에 충당하려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린 청원서


▷흥양군수는 “농사시기를 놓칠까 걱정이니 즉각 소는 주인에게 되돌려 주고, 징수해야할 세금을 속히 독촉하여 받고 보고하라”라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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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원서는 조선시대 양반과 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 사회의 생생한 상황을 반영하는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 관청과 관청 사이, 관청과 일반 백성 사이, 백성들 사이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하여 그 시대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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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 세금과 관련된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은 어떻게 할까요?

​​국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에서 국세행정 또는 세법에 대한 고충, 건의, 불만, 칭찬 등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금 고충처리에서부터 신고 및 고발,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까지 다양한 항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접속 > 국민신문고 > 좌측에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신청/ 접수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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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가행정을 행함에 있어 국민들의 고충과 불만, 건의 사항과 칭찬들이 존재했고 국가기관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0년 후인 지금 그때와 다른게 있다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국세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때 많은 이용바랍니다. :D

​​참고▷ 월간 '국세' 2월호

           ​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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