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안 돼요

조회수 2020. 2. 19. 17: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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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 후에도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고가의 외자차를 법인·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비용을 업무용과 합쳐 전액 공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 과세를 위해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요건과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 요건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한도 내에서 공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적용대상자 법인,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20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확대 적용

업무용승용차 법인,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세무처리 시
유의사항알려 드립니다

전용보험 가입은 의무!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2021. 1. 1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합니다.

업무용 사용거리·금액, 개념 알아두기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 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해서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X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감가상각비·임차료, 처분손실은 연간 한도 800만 원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합니다.

또한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법인 비용인정한도 축소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합니다.

*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ⅰ)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 50% 초과,
ⅱ)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 합계가 70% 이상
ⅲ)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적으로 사용하면
비용 인정 NO!

사적 사용금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무용 사용금액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비용)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비용)과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비용이 발생했다면
명세서 첨부해서 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이 요청하면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면사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성실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비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은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정보시스템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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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세청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니 ‘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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