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유리하게 연말정산하는 방법 6가지!

조회수 2020. 1. 10. 17: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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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자녀 교육비나 신용카드비용 등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 세액 상 혜택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유리하게 연말정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신가요? 두 분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1.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합니다. 즉, 소득이 많은 쪽으로 직계가족 공제를 받는 게 세액 상 유리하지요. 다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어요.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으면 적절하게 인적공제를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하답니다.

2. 의료비 등은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특별 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답니다.

3.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교육비는?

교육비의 경우 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한 지출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가족카드는 누가 공제받나요?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사용자) 기준을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즉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고,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5. 보험료 공제 잘 따져봐야 해요!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만 근로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이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_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각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예상 결정세액 기준으로 선택 가능한 모든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작성된 공제신고서에 의해 계산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결정세액 증감사항이 계산되어 나타남으로 이 중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된답니다!

2020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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