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개통

조회수 2020. 1. 10.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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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15~17까지 홈택스(손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가이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택스(PC/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

다만, 19세 미만(2001. 1. 1 이후 출생)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는 2000년 출생 자녀라면 당사자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올해는 아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 7. 1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됩니다.

제로페이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은 3,000만 원 한도에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2018년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히 검토하세요.

2. 연금보험료,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액, 대학원 교육비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 납입액 등 근로자가 아닌 거주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간 납입액을 공제합니다.

4.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금액이 정확한 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가이드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 13(8시~20시)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

영수증 발급 기관은 홈택스에 자료 제출기관의 아이디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②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③ 제출자료 종류 선택

④ 파일 업로드

⑤ 오류 확인

⑥ SMS 발송요청

◆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전화상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서에서 세법 및 홈택스 이용방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문의사항은 근무시간 이후에도 ARS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20.1.2.부터 운영) 》

☎ (국번 없이) 126⇨5⇨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국번 없이) 126⇨5⇨2 (연말정산 세법 상담)

☎ (국번 없이) 126⇨9⇨1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18시 이후 이용)


인터넷 상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 연말정산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도움자료 이용 경로

1. (세법 도움자료)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 경로1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경로2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2.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매뉴얼・FAQ

∘ 편리한 연말정산 ☞ 조회/발급 > 편리한연말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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