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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내 국민연금 잘 납부되고 있을까?

조회수 2021. 5. 28. 16: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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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데요. 혹시 ‘급여에서 알아서 나가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국민연금 상식! 오늘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받아볼까요?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인턴 기간을 마치고 얼마 전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정직원이 되면 4대 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어요.
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또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입사했다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입사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 월 중간에 입사를 했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개념인 기준소득월액*의 9%인데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즉, 회사 4.5%, 본인이 나머지 4.5%를 부담하면 되고 나의 연금보험료 4.5%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이죠.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을 위해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직원이 8명 정도 되는 소규모 웹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표님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10명 미만의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급여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이니만큼,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받을게요!

"20년 차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살펴보다가 제가 국민연금이 미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에선 매달 보험료가 나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약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면 우선 회사 내 담당자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지원 신고센터는 국민연금 사용자(사업주)의 가입 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채널입니다.

국민연금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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