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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가면 냈던 국민연금은 돌려받아요?

조회수 2021. 5. 31. 13: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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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매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 씨.  내년 봄에는 자녀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어 요즘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직 가입 중인 아내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해외 이주를 하면 내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지? 해외 송금이 될까?”

국민 씨 부부처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혹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국민 씨는?
해외에서도 매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 송금 신청을 하시면 해외 이주를 하더라도 매월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US 달러를 포함하여 16개국 통화 중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수수료(송금수수료, 국제전신료, 우편요금)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외은행 수취 수수료나 반송 및 재송금에 따른 비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가입자인 58세 아내는?
반환 일시금 or 노령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 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 이주의 종류 : 연고 이주, 무연고 이주, 현지 이주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 씨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매달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유료)  ※ 해외에서 상담은 +82-63-713-6900(평일 9시~ 18시)

해외로 이주하더라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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