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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이 많다면? 어떻게 되나?

조회수 2021. 5. 31.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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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개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걱정 하나

“어렵게 원하던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라 하더라고요. 과거에 국민연금 미납을 좀 했었는데... 혹시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간혹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는 과거 사업장 근무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 대신 이를 활용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는 미납 내역뿐만 아니라 납부 보험료 등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에는 근무한 회사 명칭과 입퇴사일이 표기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 측에 가입자의 입사 전 미납 내역 등을 통지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걱정 둘

"현재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는데, 나중에 연금 못 받을까 걱정돼요."

물론 미납이 있다면 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미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을 예로 들면,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미납이 있더라도 낸 보험료가 120개월이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미납금을 납부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가입 기간을 충족한다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미납이 많은 경우(3년 이상) 장애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납부예외 중에 보험료를 안 냈는데... 이것도 미납인가요?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 중이지만,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료가 아예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납금이 아닙니다.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추납’이라고 합니다. 추납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꾸준하게 납부하고
현명한 노후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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