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재취업하면 내 연금은?

조회수 2021. 5. 31. 13: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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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생 현희 씨는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나도 이제 소득이 있는데... 그럼 국민연금 못 받는 건가?’


은퇴 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정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액되나요?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5년 동안, 월 253만 9,734원(A 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감액되는데요. 이때의 월 소득은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과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액 제외)을 합산하여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8년생의 경우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만 67세 전에 위 금액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감액이 됩니다.

* A 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며 매년 변동됨

그렇다면 얼마나 감액이 될까요? 만약 현희 씨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월 353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감액되는 금액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 감액의 기준이 되는 A 값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58년생인 현희 씨가 월 80만 원씩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은 약 75만 원의 연금을 받다가 만 67세 이후부터는 다시 전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 67세가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금액에는 최대 상한선이 있는데요. 받는 연금액의 1/2을 넘지 않습니다. 즉 현희 씨가 소득이 많아도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

현희 씨처럼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받는 연금액의 전액을 연기할 수도 있고, 5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연기 비율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노령연금 최고 금액을 받고 계신 000씨도 5년간 연기를 한 사례이며, 매월 월 226만 9천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재취업 등으로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잠깐!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및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5, 유료)

빛나는 인생 2막의 시작,
국민연금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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