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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든든한 국민연금 정보들

조회수 2021. 5. 31. 13: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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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에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저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더라고요~ 사실, 국민연금 말만 들었지 아는 게 없어 궁금한 게 많아요. 얼마 동안 가입해야 하는지, 또 몇 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언제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사회초년생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국민연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국민연금법」 제6조에서는 가입 대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요.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혹은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 동안 부과됩니다.

의무 가입 중에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4.5%)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내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노령연금은 매월, 평생 받을 수 있어요.

가입 중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릅니다.

만약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 원하지 않으시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은행 이자를 더해서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단 이 반환 일시금도 만 60세가 넘어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여기서 잠깐!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여유가 있어서 받는 시기를 미루고,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예상 연금액도 확인해 보세요!

노후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
국민연금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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