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국민연금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다?

조회수 2021. 5. 31. 14:32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정년퇴직 후 별다른 수입이 없는 동수 씨는 아직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연금 수급 시기를 앞당기려고 합니다. 반면 30년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태수 씨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당장 연금을 받기보다는 수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추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을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등에 따라 연금을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늦더라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만약 동수 씨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수급 시기를 앞당겨 노령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은 시기를 앞당겨 받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월 0.5%) 씩 감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만약 62세에 연금을 받는 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61세에 앞당겨 받게 되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를 받게 되고,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요.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것,  둘째,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2,539,734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더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연기연금’

반면, 태수 씨의 사례처럼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1년마다 7.2%(월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기연금제도의 장점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금액을 늘려서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꼭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유료)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제도로
나에게 꼭 맞는 노후 준비하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