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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이유

조회수 2021. 6. 1. 15: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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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들보다 일찍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도 성공한 주환 씨.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노후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이 남들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환 씨가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주환 씨의 예상연금액이 또래인 회사 동료들보다 높았던 이유는 바로 ‘가입기간’ 덕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오래 냈었던 것이죠.  

국민연금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가입기간 동안 ‘나의 평균 소득’,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리고 ‘나의 가입기간(납부한 개월 수)’이 기초가 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된 것이죠.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20년 10월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93만 원으로, 전체 노령연금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인 54만 원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가입기간, 이렇게 늘리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야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뿐일까요?  

정답은 NO! 국민연금의 임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임의가입 제도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다고요?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임의가입 제도는 전업주부나 대학생, 군인과 같이 소득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죠. 만 18세 이상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계속가입 제도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는데요. 하지만 만 60세가 되어서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이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제도', 소득이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추납제도', 2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 ~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출산크레딧제도', 군대를 다녀오면 6개월의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군복무크레딧제도'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해 보세요~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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