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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하러 갔다 '노령연금' 받게 됐다고?

조회수 2021. 6. 1. 15: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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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만 62세가 된 59년 1월생 A씨,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다는 안내를 받고 직접 신청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챙겨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했는데, 담당자에게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받고 당황했다. 국민연금 받으러 왔는데, 왜 노령연금을 신청하라는 거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들이 수급 신청을 할 때, 당황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을 채워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고, 어떻게 받나요?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가입대상으로,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업주와 각각 4.5%씩 납부해요!)

학생이나 주부 등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소득이 없어도 임의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료는 중위수 기준 소득 100만 원의 9%인 9만 원부터 최대 452,700원 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일찍 가입해 오래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 신청 방법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유선, 우편 등으로 연락을 드리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사 방문 시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공단으로부터 청구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공인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 필요


노령연금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관할 지사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가능)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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