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TIP.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 #크레딧제도

조회수 2020. 12. 24. 1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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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 가지 크레딧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레딧제도는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노후 준비에 한발 더 다가가보세요.

크레딧제도란?

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지원 필요 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크레딧제도는 총 3가지로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입양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군복무크레딧 인정 대상에 해당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앞의 2가지 크레딧제도와 조금 다른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가입자였던 자 포함)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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