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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돈보다 더 받는다?..실제 사례로 팩트체크!

조회수 2020. 12. 28. 10: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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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가 낸 돈보다 덜 받는다는데..’

‘나중에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젊을 때 납부하여 3~40년 후에 받는 국민연금.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실제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수급자 사례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2010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받은 K씨. 당시 받은 노령연금은 월 805,340원이었고,
10년이 흐른 지금은 954,560원을 받고 있다.

K씨의 사례를 보면 10년이 흐른 지금, 2010년 보다 18% 증가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K씨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떻게 K씨는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평생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게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높아진 물가로 노후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물가가 오르면 내가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흐른 후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국민연금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재평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과거 자신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 해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즉, 실질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구분 2009 2010 2018 2019 2020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4.7% 2.8% 1.9% 1.5% 0.4%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1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김OO씨는 2010년에는 매월 805,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되어, 2020년에는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149,220원이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가치가 반영되어 내가 낸 돈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팩트로 불안함을 해소했으니 성실히 납부해서 국민연금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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