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국민연금 정보 3가지

조회수 2020. 11. 13. 14: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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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투명하게 공개 좀 했으면..’
‘물가 오르면 국민연금 손해라던데..’
‘자동차 사면 연금보험료 오른다고 하던데..’

위의 3가지는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일까요?


하나씩 짚어 보면서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

NO!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매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기금적립금부터 운용수익금, 연평균 누적수익률 등 기금운용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 오르면
국민연금 손해 본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낸 보험료를 30~40년 후에 받기 때문에, 매년 물가가 올라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목적은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으로 받는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사례
노령연금 수급자 A씨는 2010년 매월 805,340원의 연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오른 물가상승률만큼 받는 연금액도 인상되어, 2020년에는 매월 954,56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을 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1월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는 NO! 

내 명의의 자동차를 사면
연금보험료가 오른다?

아닙니다.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자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입유형 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높게 납부가능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사업장(직장)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국민연금 정보 3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국민연금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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