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혜택 소개

조회수 2020. 11. 11. 13: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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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어업인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 12. 3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

농어업인 인정 요건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조 제3호
※ 2019.12.3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외 대상

하나 더!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 각자 지원이 가능하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 혜택을 누려보세요.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마다 지원 금액이 다른데요. 

월 보험료 87,300원 미만 87,300원 이상
지원액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43,650원 지원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이라면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이 지원됩니다. (2020년 1월 기준)

농어업인 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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