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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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최고금액수급자의 사례를 접한 A씨.
노후생활이 길어진 요즘시대, 든든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졌다.
100세 시대, 자신의 노후에 관심을 가지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 할 텐데요.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제도로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전업주부 등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0년 1월 기준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월 90,000원
본인이 원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납부한 금액도 많아져 더욱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나, 최소가입기간은 채웠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만 65세 이전까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여줍니다.
군복무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
출산크레딧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높이는 방법! 모르고 계셨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한 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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