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조회수 2020. 10. 29.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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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최고금액수급자의 사례를 접한 A씨.

노후생활이 길어진 요즘시대, 든든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졌다.

100세 시대, 자신의 노후에 관심을 가지고 든든한 노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 할 텐데요.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제도로 받는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가입

임의가입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소득이 없는 학생 또는 전업주부 등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2020년 1월 기준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 월 90,000원


본인이 원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납부한 금액도 많아져 더욱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나, 최소가입기간은 채웠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만 65세 이전까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높여줍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최대 50개월)

국민연금 받는 금액을 높이는 방법! 모르고 계셨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한 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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