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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팩트체크 3가지

조회수 2020. 10. 5. 15: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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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이 많으면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미납금 있으면 취업을 못한다?
미납금은 한 번에 내야 한다?

국민연금 미납금과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정말 미납금이 있으면 취업을 못할까요? 또, 국민연금을 못 받을까요?


함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1
미납금이 있어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지만, 내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 게 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연금은 어떻게? (클릭)

팩트체크2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은 무관하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 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미납했다고 해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또는 이직할 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청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미납내역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납액으로 인한 취업에 불이익이은 없지만!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장애,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초진일(사망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팩트체크3
국민연금 미납금은 최대 24개월(월 단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미납한 금액이 많아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하나 더!

최근 3개월의 미납분은 당월 고지서 하단에 첨부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지서 이외에도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나의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미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받기 (IOS / 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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