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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어떻게?

조회수 2020. 9. 29. 09: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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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다 못 채웠는데..
제가 낸 돈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만 60세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면?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청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면?

일시금이 아닌 매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5세 전에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

임의계속가입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기간을 채웠지만 연금수령 연령 전까지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요. 든든한 노후를 원하는 분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해 매월 평생월급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며, 60세 이전의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으니 국민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국민연금과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내연금 홈페이지와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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