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면 국민연금 더 받는다?

조회수 2020. 8. 27. 13: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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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정책을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출산크레딧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을 둔 제도로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제도 중 하나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과 동시에, 경력단절로 가입기간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 획득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자녀를 낳거나 입양하면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을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줍니다.


출산크레딧,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도 이름에 ‘출산’이라는 단어가 있어 아기를 낳은 여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편견은 NO! 출산크레딧 혜택은 부(父)와 모(母)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음)

출산크레딧, 신청 방법은?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때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8개월(9년)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출산, 입양 등) 12개월(1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 및 양육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부족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으며, 받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 부담)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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