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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나요?

조회수 2020. 8. 21. 17: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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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직업은 농업인이다.
고정 수입이 없어 몇 년 동안 국민연금 납부유예 중이었는데, 노후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방법을 찾던 중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2019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 1월 9일 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변경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의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조 제3호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 가능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보험료 지원 금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 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1/2 금액을 보조하되, 최대 월 43,650원이 지원됩니다. (2020년 1월 기준)

월 보험료 87,300원 이상 87,300원 미만
지원액 월 43,650원 지원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보험료가 87,300원 이상인 분은 월 43,650원이, 월 보험료가 87,300원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기준

2019.12.3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7.1.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외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신청방법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어업경영체(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한 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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