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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금 있으면 노후에 연금 못 받는다?

조회수 2020. 7. 21. 14: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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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국민연금 미납했는데,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민연금 못 받나요?
질문2
그동안 밀린 국민연금을 내고 싶은데
장기간 안내서 미납금액이 부담스러워요.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질문3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 미납금이 있다면 아래 답변을 꼭 확인해주세요.

미납금이 있어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받을 수 있지만, 내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지 게 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국민연금 미납금,
최대 24개월(월 단위) 분할 가능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미납한 금액이 많아 부담스러울 경우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1.1.1.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납부예외’ 신청

폐업·실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부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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