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나가는 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있을까?

조회수 2020. 6. 18. 14: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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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4대보험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
매달 내고 있었지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직장인들 중에는 꼬박꼬박 월급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4대보험이 무엇인지, 얼마를 납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이 뭐예요?

노후의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제도인데요.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는 가입 제외)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해당됩니다.


4대 보험은 얼마를 내나요?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
(2020년 1월 기준)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근로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8% 보수월액의 0.8%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67%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가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국가가 운영해 믿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4대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 경우, 젊을 때 낸 보험료를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것!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니 성실히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내가 낸 국민연금은 모바일 앱 또는 내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한 분은 직접 확인해보세요.

  • 내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받기 (IOS / 안드로이드)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니 매달 내는 세금처럼 느껴지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급여명세서에서 내가 낸 4대 보험료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4대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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