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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민연금 내는데 가입유형이 다르다? 나의 유형은?

조회수 2020. 6. 10.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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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해야하는데요. 


같은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국민연금 가입유형이 달라진답니다.

나의 국민연금 가입유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3년차 S씨의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이나 법인 여부 불문)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또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합니다. (각각 4.5%씩 부담)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며
국민연금을 내는 A씨의 가입유형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지역가입자라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며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 가입한 전업주부의 가입유형은?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4050세대, 여성가입자↑ (클릭)

노령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가입한 B씨의 가입유형은?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65세 이전에 신청하여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


주로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넘어도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클릭)


가입유형은 달라도 내가 낸 국민연금과 예상수령액 확인은 같은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 


나의 국민연금이 궁금하다면? 내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연금 앱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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