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니 국민연금 더 받는다?

조회수 2020. 8. 20. 14: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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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2008년 1월 1일 이후 두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꾸준히 진행 중

얼마 전 둘째 딸을 얻은 박진수씨(37세).
예상연금액 확인 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예쁜 둘째와 함께 찾아온 국민연금의 선물, 출산크레딧은 무엇인가요?


  •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출산크레딧 혜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3명인 경우에는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출산크레딧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산크레딧은 부(父)와 모(母)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아기를 낳은 여자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출산크레딧 혜택은 부(父)와 모(母)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음
  • 출산크레딧 신청방법은?
출산크레딧 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실제 가입기간이 9년이고 출산크레딧으로 12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면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이 채워지면서 연금수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고, 연금 사각지대 완화 및 출산장려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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