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손해일까?

조회수 2020. 5. 20. 14: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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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남자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6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쉴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해 안내다가 최근 다시 일하게 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이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 왜 내는 건가요? 안내면 손해인가요?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손해일까요?

국민연금 왜 내야할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르는 평생 월급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가 올라도 연금의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오르는 소비자 물가변동률 만큼 받는 연금수령액도 오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 정해진 수급기간 없이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가가 운영해서 믿을 수 있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주어 미래에도 든든한 국민연금! 꾸준히 납부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가입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받을 연금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3년 이상인 경우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납부 예외는 신고사항으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과 얼마 받을지 확인하고 싶다면? (클릭)

내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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