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5년 넣다가 만 국민연금, 어떻게 되는 걸까?

조회수 2020. 5. 8. 15:03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내가 낸 국민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곁에국민연금’ 앱을 이용해 납부 내역을 조회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5년(60개월)을 낸 보험료를 확인하고 이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졌다.

1.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낸 보험료는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되었지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2. 그렇다면 전업주부 A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임의가입을 활용해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만족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매월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길 원하는 분들이 희망할 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오르는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고,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9만 명이었던 임의가입자가 2014년 20만 명 돌파, 2017년 32만 명을 넘었고, 2019년 12월 기준 임의가입자는 32만 8,727명입니다.

이 중 여성 임의가입자가 279,809명이며, 연령별 임의가입자의 수를 확인했을 때 40세~60세 미만 가입자가 286,175명으로 전체 임의가입자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 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가가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노후준비 방법 국민연금과 함께 전업주부도 행복한 노후준비를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최고 연금액은 얼마?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