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일까?

조회수 2020. 4. 7. 11:51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직장인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4.5%씩 부담)를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고,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운 경우연금을 받는 나이에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잠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뉴스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잘못된 정보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이 낸 돈보다 적게 받아서 손해라는 댓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1
나중에는 화폐가치가 달라질 텐데, 손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나이가 되어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받는 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아래 A씨의 사례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A씨의 사례>
1988년부터 348개월 가입한 A씨는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평균소득월액이 306만원이 되어 매월 11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평가하면 평균소득월액이 560만원으로 환산 적용되어 매월 노령연금이 169만원으로 높아진다.

즉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전되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52만원 높아진다.
팩트체크2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면 손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1월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의 사례>
2001년 8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B씨(78세)의 최초지급액은 588,650원이었으나, 매년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2018년 12월에는 909,760원을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최초지급액의 1.6배인 923,410원을 받았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18. 12월까지 1억 2,303만원을 받았겠지만, 물가변동률만큼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실제 1억 6,002만원을, 즉 3,699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평생월급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낸 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내 연금 확인하기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바로가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