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원하는 두루누리..지원대상은?

조회수 2020. 3. 20. 10: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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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두루누리와 관련된 질문 3가지를 꼽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지원자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됩니다.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제외 기준: 재산의 경우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이상, 근로소득은 연 2,838만원 이상, 종합소득은 연 2,100만원 이상으로 변경(단,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중인 자는 2,520만원 이상)

지원금 입금은 어떻게 될까?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되면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인데
공제되는 보험료가 그대로라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그대로이거나 지원대상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근로자 본인이나 제3자가 지원금 누락신고 및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 먼저 회사 내부 담당자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두루누리 지원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콜센터(1355)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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