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국민연금 받는 나이 조정할 수 있다?

조회수 2020. 2. 21. 11:48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사례 1
만 62세가 된 A씨는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재취업으로 현재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례 2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한 B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을 위해 만 57세가 되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경제적인 문제로 연금을 빨리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직 소득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연금 받는 시기를 미루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금 받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0년도 ‘A값’은 2,438,679원입니다.

2020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438,679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각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받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시작), 66세~70세(종료) 로 상향)

연기연금은 연기한 기간(1~5년)에 따라 연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금액의 일부분(50%~90%, 10% 단위)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는데요.(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 신청자부터 적용)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전 신중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지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에는 각각 신청조건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해 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