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월급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조회수 2020. 1. 29.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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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 할까요?
출처: 통계청, 2019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인구 중 65.1%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통계청, 2019 사회조사 결과

또한, 10년 전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18.2% 증가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평생월급 국민연금(노령연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데요. 


수급연령과 가입기간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만60세
1953~56년생 만61세
1957~60년생 만62세
1961~64년생 만63세
1965~68년생 만64세
1969년생 이후 만65세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는데요.

 

최근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56년생은 만 61세, 1957~60년생은 만 62세, 1961~64년생은 만 63세, 1965~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998말 법 개정)

가입기간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은 꼭! 채워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엔,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받지 못하나요?

만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렇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는데요.


다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평생 받을 수 있어서 더 든든한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확인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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