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전에 퇴직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계속 내야할까?

조회수 2019. 12. 18. 0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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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인 사정으로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된 A씨.
퇴직을 해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 할까?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60세로,

60세 이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A씨처럼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지게 되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고민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납부예외 신청방법은?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이라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유선(공단에서 납부예외 사유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우편, 팩스, 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는 것으로,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장의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장 운영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여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클릭↓)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 80만 명 넘어, 5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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