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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 기준은?..'월소득'

조회수 2019. 12. 12. 12: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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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인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지만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는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출처-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4대 보험 보험료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46%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50%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6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8.51%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보험료율 (*2019년 기준) 근로자 사용자(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6.46% 3.23% 3.23%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8.51%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월급에서 나가는 4대 보험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세금으로 느껴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 받는 나이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이니 성실히 납부하여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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