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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조회수 2019. 11. 21. 14: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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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처럼 회사를 다니던 중 출산휴가기간에 국민연금을 계속 내야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텐데요.


출산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급여를 받는다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진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 예외 인정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으므로 30일만 납부예외 인정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

납부예외 신청방법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기간, 국민연금 내는 게 좋을까?


국민연금은 일을 하기 어려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연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되도록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한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한 후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질병이 생긴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꾸준히 내야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되거나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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