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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 김대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될까?

조회수 2019. 10. 31.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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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업장(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4.5%를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월급에서 내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료로 산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입사 5년차 직장인 김대리는 그동안 적금으로 모은 돈으로 최근 자동차를 구매했다. 이 때, 자동차 보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할까?
자동차 보유 여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의미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사업장(직장)가입자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종사하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지역가입자 소득(사업, 근로, 농업, 임업, 어업)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득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음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재산(임차주택 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등)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임의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본인의 희망에 따라 높게 납부가능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세대단위로 부과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별 기관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번없이)1355

▶건강보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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