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조회수 2019. 10. 25. 13: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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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매월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은 줄어들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병원비 등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노후 준비는 젊을 때부터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소득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인데요.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낸 보험료를 노후에 소득이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생활을 지원해줍니다. 

그럼 노후 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출생연도별로 61~65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 까지는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늘어나,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받은 이후부터 평~생(사망 시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보다 이른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을 미리 받고 싶다면?

수급개시연령 전에 조건이 충족하였을 시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2019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급 수급개시 연령은 하단 표 참고)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19년 기준 A값은 2,356,670원입니다.
  •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단,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연금받는 시기를 늦춰 더 받는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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