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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연금맞벌이로 노후준비

조회수 2019. 10. 7. 15: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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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일명 연금맞벌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맞벌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란?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

임의가입으로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게 되면,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최소가입기간을 채웠다면 함께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 받는 숫자
매년 증가, 최고액 353만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2만4597쌍(64만9194명)으로 2018년 12월보다 2만6000쌍(8.7%) 증가했고,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353만5000원입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금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는 총 6만8567쌍(21.1%)이며,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1334쌍으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아 더욱 든든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매년 증가 33만 명 돌파,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후가 중요해지면서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만 명 돌파, 2017년 32만 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33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 중 남성이 약 4만 9천명, 여성이 27만 9천 명 정도로 여성가입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얼마낼까?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최소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소득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의 9%인 9만원부터 437.400원(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86만원의 9%)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관할지역 제한 없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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