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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조회수 2019. 9. 26. 13: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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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위와 같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 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요건 -최소 10년 이상 가입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61~65세)도달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연금액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산정 (2019.4.~2020.3.)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
재원 -국민연금기금 -조세(국비+지방비)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민연금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폐지 후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이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370,000원 2,192,000원
저소득수급자 50,000원 80,000원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득인정액 확인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관할 지자체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은 신청할 수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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