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국민연금 낼까?

조회수 2019. 9. 10. 13: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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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내야 한다는데,
군 복무 중인 저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군인이고 소득이 없다면 적용제외(또는 납부예외)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군인다른 소득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적용제외 대상이며, 27세 이후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함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군인인데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됩니다.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군인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다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군복무 크레딧으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추가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일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의 혜택 대상으로는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이 해당됩니다.

*군복무크레딧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음

군복무크레딧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났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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