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이상하다? '이곳'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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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다는데 공제되는 보험료는 그대로에요”
“회사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위의 사례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실제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입니다.
※잠깐!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은 괜찮을지 궁금하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먼저 확인해보자!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란?
국민연금 사용자(사업주)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제 3자가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채널입니다.
즉,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지금까지 내가 가입한 국민연금 내역,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이상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것!
내 국민연금이 이상하다? 신고는 이렇게!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용직, 시간제이더라도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회사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태조사 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조사 과정 중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서류요청이 있을 수 있음
이 밖에도 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를 공제하는데 국민연금 가입내역 없는 등 가입내역이 이상할 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금 누락신고 및 미지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 바로 가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 사용자에게는 의무!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